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칭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알바를 하는 경우 본업인 직장에서의 겸업금지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알바,예컨던 심야 편의점이나 심야 대리운전 등을 함으로써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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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퇴사)의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퇴사가 발생해야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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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은 미지급 임금의 지불, 형사책임과 지연이자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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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단에서 산재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가해를 가한 제 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상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를 할 때에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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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교회 목사님 사례비는 교회의 규모나 지역, 목사님의 경력과 경험, 교회와의 계약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교회 목사의 급여는 봉급으로 지급되며, 목회활동비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연봉뿐만 아니라 퇴직금, 휴가, 사택지원, 기타 복지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사님 사례비의 총액은 연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결정할 때는 교회 재정 상황, 교인 수, 교회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목사님 사례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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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최대한 사용 안 하는게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대신 고정OT를 활용하면 됩니다.일정량의 초과근무를 예정하여 기본급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소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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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전치 2주라고 해서 산재가 2주동안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산정됩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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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요구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어긴게 아닌 이상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때문에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차별처우는 동종유사한 근로자와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이지 정규직 전환 그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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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하면서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산재 중이더라도 취업 할 수 있고, 다만 휴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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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나누는 상황에 1/13분을 명절에 지급할 때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써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 할 거 같습니다급여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설상여, 추석상여는 명분일 뿐이기때문에 해당 상여금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설날 이후라면 당연히 설날에는 못 받을겁니다2.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설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3.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이니 딱히 계약에 어긋나는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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