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첫달은 매장 사정상 4대보험을 안들고..6월에 5월에 근무한 급여를 받았고
6월급여(7월 수령)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렇게 돼면 25년 6월1일이 입사1년이 되는 건가요? 아님 4대보험과 상관없이 첫급여를 받은
25년 5월 1일이 1년이 되는걸까요?
참고로..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작성을 안하였습니다(이부분은 설명하기가 길어서 이렇게만 적어놓습니다ㅠ) 명시된게 없어서 정확한 1년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