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후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욕설폭언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사장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30원 부족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잘못 알고 계신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하는겁니다근로자가 일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싱 신청 가능합니다욕설, 폭언, 임금체불 다 한꺼번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세여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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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월 말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다음 달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거 같습니다일단주휴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금전적 값어치는 동일합니다반면에 DC형 운영에 있어서는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연간 임금총액에는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연차를 사용해 재직기간이 하루라도 늘어나면, 해당 월의 임금(주휴수당 포함)까지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그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즉,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달의 임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부담금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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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해당 사업장에 월차 휴가 제도나 별도의 휴가전도가 있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숫자의 연차휴가제도는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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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애둘인가장인데 평균연봉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질문자님보다 많이 벌지만 애도 적지만 금전저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 더 번들 뭐가 바뀔까 하닌 생각이 많이 듭니다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이 불행해지더라구요그냥 현실에 맞춰서 사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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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직 장래 괴롭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장의 괴롭힘 여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경우 그 모사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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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에 퇴직하였다고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다만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수습기간 중 퇴직에 대해 반환하는것까지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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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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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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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돈으로 받는거고,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의 시간과 자유를 얻는 거죠뭐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거 같네요공휴일 빼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 적용해서 카운팅 해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한 날입니다아니요,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날짜 조정중에 앞당겨진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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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퇴직 조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어차피 법규정에 따른 내용이라서 저 조항이 있든 없든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조항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 의 내용이 있다면 더 늦게 지급 가능합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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