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인의 소개로 주말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따로 X 유동적으로 손님 없는시간에 식사제공)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급 12,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836,789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 11,000원을 받았을 때 월 약 764,762원을 받았고,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월 약 834,286원을 받고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