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