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10.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5.11.이 아닌 5.20.자로 하도록 회사에서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
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
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22년도에 입사하였다면 27년도에는 7년차이므로 15일이 아니라 18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