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학원 파트 강사로 1주일 정도 일하였고 3일 15시간 일하였습니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부 위주로 지원했으나 중학생을 가르쳐야한다는 점
2) 면접 당시와 공고에 3일 이상 근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정식 스케줄표에 2일만 있었던 점
(제가 초보강사여서 그런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족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무 시간표를 알려주기로 한 날짜에 안알려주고 2일씩 미뤄서 주어서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음
4) 공고에는 2만원이라고 되어있으나 물어보았을 때 15000원으로 통보받았고 미리 알려주진 않았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임
4대 보험 이야기도 일을 한 뒤에 알려줌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주일 일을 시킴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스케줄대로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학원 측에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고에 2만원이었던것, 3일 이상 근무 지원하였으나 스케줄표에 2일만 있는 것, 고등부 준비하라고 들었으나 시간표에는 중등부 수업만 있는 내용, 출근 증명 가능한 카톡 등 캡쳐해논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