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거 같습니다우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노동착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저런 종이가 없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근로 등 할 수 있습니다노동착취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괴롭힘을신고도 안하고 판단도 안 받으신 듯 합니다때문에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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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황반변성(AMD)은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업(예: 캐디, 용접공 등)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여러 안과 전문의와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자외선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망막의 노화와 변성을 가속화하며, 이는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30대 이전 하루 5~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2시간 미만 노출된 경우보다 황반변성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실외 직업에서 자외선 차단(선글라스, 모자 등) 없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황반변성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와 기준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용접공 등 자외선·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직업에서 황반변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환경 노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2.질환과의 인과관계: 황반변성이 해당 유해요인(자외선 등)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3.예방장비 착용 여부: 보호장비(선글라스 등) 착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직무기술서, 근무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산재신청 등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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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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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출근길 부상이면 산재를 신청하는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부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 등 이 불가능하고,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 또는 회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한편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마냥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는 근거 등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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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저렇게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러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연차휴가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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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득이 많은 곳) 기준으로만 가입 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존 직장(무급휴직 중인 회사)에서 소득이 없고, 일용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무급휴직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장기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휴직 등 신고)되고, 복직 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등' 상태로 관리됩니다만약 무급휴직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회사(무급휴직 회사)에는 별도의 '상실 통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시스템상 소득이 있는 쪽(일용직)으로 자격이 이동해 관리됩니다. 무급휴직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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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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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때문에 자동으로 고용되는것과는 다르며, 회사에서 고용조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정규직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일부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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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는게 맞긴 합니다본인이 규율을 어긴것이니 어디 신고할 것도 없는게 맞습니다무급휴가도 회사가 승인해줄 때 갈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태이니 무급휴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그럼 결국 무단결근말고는 방법이 없고무단결근하면 징계+급여 감급이 해당됩니다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무단결근하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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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입니다회사가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협상끝에 안 주는걸로 결정나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받는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대략 1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직 소멸시효 전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서 작성시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게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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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즉, 여러 사람 앞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여러 직원 앞)에서 이뤄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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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지만 거꾸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직장 내에서 우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고, 부하직원들이 단체로 따돌리는 경우나, 나이나 경력이 더 높은 부하직원이 괴롭힘을 주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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