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저는 학원의 대리원장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가 원장으로 알고있고 상담 수납 수업 모든것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 인계가 안되면 퇴사가 어려울까요?
업무 특성상 제가 그만두면 학원의 이탈자들이 생기는데 알아보니 법률상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후엔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도 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된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해요
대표는 사표를 수리하지않고 후임자 인계후 퇴사를 권해요 그러나 전 빠른 퇴사를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