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수영장 강습을 듣고 있는데... 이게 야근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이고... 퇴근 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강습 시간이 업무 시간 외라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