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지만 거꾸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직장 내에서 우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고, 부하직원들이 단체로 따돌리는 경우나, 나이나 경력이 더 높은 부하직원이 괴롭힘을 주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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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시 변경되는것들 알려주실 분? (연말 정산, 건강보험 같은것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외기업에 취업하셨다면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1. 해외 기업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한국 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거주자: 국내·국외 소득 모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비거주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해외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을종 근로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외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기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무분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은 해외 현지 법인(외국 회사)으로 이직 시 상실됩니다국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만약 국내에 부양가족이 남아 있다면, 가족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고지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해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해외 소득이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없는 소득)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4.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국민연금은 해외 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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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휴가를 쓰면 새로운 기분으로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쉬시고 싶다면 그냥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지쳤을때는 오히려 바쁘고 정신업이 사는게 더 삶의 활력이였습니다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더 딴 생각 안 나고 잠도 잘 오고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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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공장 화재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예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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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으로만 근무한다는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모를까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라는걸 강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무직 전환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지 전환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근무지 전환이라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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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통상 휴가는 통상임금 8시간 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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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 최정 근무처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입니다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지, 이전 근무처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혹시 모를 부정수급 적발에 대비할 지는 본인이 선택 할 문제 같네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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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는 해고 예고와 관련된 것인데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나 한 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안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흔히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줄 알아나 수습 기간 또한 정규직 사원인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자에게 구체적인 기록까지 함께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 동안 근무 평정 등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되며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이러한 기준의 사전 공유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3 조에 정당한 이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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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이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다면 월급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해당 금액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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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다만 말씀하신데로 상습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결국 입증이 중요합니다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대타 요청 문자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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