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시간 휴계 라고 적혀있습니다 ,
저는 야간 직원인데 홀도 보고 손님응대에 추가로 배달이 들어오면 가게차량으로 음식배달도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홀에 손님이 없거나 홀청소를 끝냈을시 할 것이 없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쉬는듯한 시간이 있지만 언제든지 손님이 들어오거나 배달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세시간 이산 손님이 없거나 배달또한 없다고 가정 할 시 제가 실질적으로 쉬고있는 시간은 세시간이지만 확실한 휴계시간이라고는 판단이 서질않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대기시간이라고 생각하고있으나 노동부측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밥을 먹다가도 배달이나 손님이 들어오면 밥먹는걸 중단하고 할 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