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미지급된 금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거부한다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란 범죄가 완성된것이고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을 준것이자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체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