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너무 심심해서 디즈니플러스를 보는데...혹시 제가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은 금지하고 있지만, 디즈니플러스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어서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보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아니면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 간주될지...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야근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