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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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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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과 1년 초과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그 후 1년을 다 채울 경우 그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할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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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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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름을 떠나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 할 때의 근속기간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물론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봐야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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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니 회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그 후에 그 의사결정을 내린 회장이 해임이 되었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해당 인원이 복직했다고 하여, 현재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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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합니다한편 토요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애초에 휴일근무도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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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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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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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상기 사항의 교부이며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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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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