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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장난기있는프리지아

완벽히장난기있는프리지아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3개월째 근로 중이신데 가게 비품을 사러 가시다 넘어지셔서 손목이 다쳐 깁스를 하셨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과 협의하 2개월째 해약했는데

산재보험을 다시 가입하여 산재처리를 받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 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장님께 청구되는 과태료는?

2. 과태료를 제외한 사장님께 돌아가는 불이익이나 기타비용?

3. 어머니가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인규 노무사

    한인규 노무사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재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영향은 없으나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 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일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사업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합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재보험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가 발생한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급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급여에 대해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 5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징수금은 미가입 기간 납부했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산재보험 가입신고), 보수총액의 신고, 보험료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