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상여금이 재차 올라가는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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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있어도 그 기간읜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데, 중간에 휴일 등이 있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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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면 즉시 퇴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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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령+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기타 징계도 무효처리됩니다본인이 원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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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얼마를 줄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한 개념입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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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게 비자발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ex: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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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간급 계산의 시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8시간으로 반영해야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면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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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에 따라 판단이 나뉠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이 3일동안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 회사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관리상의 실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상황을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은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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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법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때문에,계약서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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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기간 날짜 이전에 해고를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정말로 해고 당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안 받겠지만, 해고 사유에 확신이 없다면 권고사직 등으로는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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