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알바 12월 시작인데 12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어 물어보니 첫 달은 안 주는 거라고 해서요. 이게 맞나요? 관련 법률이랑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달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달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