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하게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이 녹음기를 키고 시말서를 쓰라명서 사직서를 쓰게했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게 돠었는데 해결 방벚이 없나요?
시말서 사유는 업무지시 위반?? 이고
저는 계약서 상 해당 업무는 하지 않기로 구두계약을 해서 안해도 되는줄 알아ㅛ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강요로 인한 서명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한거면 기망행위이고, 중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니 해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