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게 생기는데요. 법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게 생기는데요. 법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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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