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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기를쓰며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게 생기는데요. 법적으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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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으며, 해당 휴가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얀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