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일한지 8년인데 4년치 퇴직금으로 해고당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8년 근속이시라면 8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퇴직하지도 않았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17~18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입니다.양보할 필요 없는 사항이니 법률 규정대로 8년치 달라고 하세요
5.0 (1)
응원하기
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보통 회사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위해 그러한 소송들을 병행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1월 말에 입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을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1년 200일 이런식으로 일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일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늦은 나이까지 일할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은 연령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AI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자격증들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 거 같네요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종료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 직장에서 제 현재 직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루트로 경쟁사 등으로 이직했다는 정보가 전달 될 수는 있고,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단 사원의 경우 그러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