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시급제 근로자인데 주 3회 8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맞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인데 주 3회 8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맞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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