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여자인데요..제가 이제 여기온지 2주? 2주도 안됫는데 일을 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제가 실수도많이 하고 손도 느리거든영.. 혹시 보통 잘리기전에 미리 알려즈시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전에 통보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이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일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는 당일해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응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만 2주밖에 되지않았다면 바로해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 초기에는 다들 실수하고 잘 못하니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해고하기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합니다.

    취업한지 2주면 긴장은 되고 실수는 많이 할 시기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서 잘 적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