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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애벌래272
1월17일 아기 출산예정입니다
일단 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
10일 사용하려고 휴가원 낸 상태구요
올해부터 20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1월17일 출산이면 10일밖에 사용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로, 청구시점은 120일이내로 변경됩니다. 1월에 출산했어도 늘어나는 10일의 휴가를 법시행이후인 25.2.23.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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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된 법안은 올해 2월 23일 시행입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24년 11월이후 출생이라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