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저 교통 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산재에 따른 효과가 적용됩니다저런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사고를 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소 고용주가 위로의 말이 없다고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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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이걸 종속적 노동이라고 합니다.때문에 공고와 올라왔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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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복수급자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급여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실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3회째부터 감액 적용됩니다.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직접 출석이 의무이며,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더.2025년 3월 31일 이후엔 실업인정 전 회차 출석 필수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됩니다.반복수급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음.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향후 수급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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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조사관에게 말해서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금전보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세요그럼에도 반영이 쉽지는 않을테고, 이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초심 판정문의 금전보상명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며, 그러한 요청을 한 적 없고 원직복직만이 청구취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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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체이자 미지급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보통은 사직서를 받을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도 함께 징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14일을 조금 초과한 정도는 흔히들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각심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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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사업자대여)으로 규정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열립니다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겸직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겸직의 기본적인 징계 근거는"근로자가 겸업을 하여 본업(공기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명의는 본인것이나 실질적인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명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나오면 다른 직원들도 겸업을 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에 양형 저하가 쉽지 안않을 겁니다퇴사 얘기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징계위에서 얘기하면 징계 확정 전에 퇴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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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만일 결근 등이 있었다면 제외됩니다주 4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일(1일)이 인정된다면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제 근무 4일+유급 주휴 1일=1주 5일 산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주휴일(예: 목/금/일)이 무급이면 실제 근무일만(4일)로 계산합니다.2025년 10월 1일 기준 계산2025년 3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3월 8일~9월 30일): 207일(3월 8일~9월 30일, 첫날 포함)이 기간 동안, 매주 유급 인정일수 5일이라고 가정하면,207일 ÷ 7일 × 5일 = 약 147.86일 (주당 5일 적용 단일식)좀 더 정확히는 실제 해당 월의 주차별로 적용(평균 약 4.3주/월)실제로는 출근 일정표와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실제 유급일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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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관시 특약을 걸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수인은 사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모두 그대로 받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과 같은 사항은 약정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이 될 수는 없으니 민사상의 효력(계약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특약을 구체화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양도자는 근로자 홍길동의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치 퇴직금(금 000,000원)을 양수자에게 이관하며,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근속기간 1년 미만 포함)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시 근로자는 노동청, 법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본 확인서는 세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근로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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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본인 근무 시간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1. 본인 단독 촬영 영상의 열람권근무 관련하여 당시 매장에 본인만 있었고 손님이 없었다면, 해당 영상은 사실상 정보주체(본인)만을 촬영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 요청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관리자가 불특정 제3자(고객, 타 근무자 등)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촬영된 개인)에게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마스킹 등) 조치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촬영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경찰 대동(동행) 필요를 설명드리자면,, 여부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데 경찰을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CCTV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점장 등)는 촬영된 본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로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이 아닌 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할 의무 또한 법에 없습니다.4. 요청 방법과 관련하여 요청 전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열람 요청은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나, 점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열람 요구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열람 자체와 별도로 영상의 복사(파일 제공, 촬영 등)는 점장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사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시 본인이 단독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은 점장에게 정당하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 동행 등의 조건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 복사나 파일 제공은 점주 권한이므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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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일 전화로 그만둔다고 하니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이니 때문에 구두로도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즉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만두겠다고말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합니다통상 민법상으로는 지금 말하면 10월을 지나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계약상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그만 둘 경우에, 만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용자는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입증과정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사업주랑 원만히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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