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식대 법인카드도 포함되나요

지금 주50시간 근무중인데 월급이 240이라 최저임금보다 낮게받는다고 듣게되서 못받은거 받고싶은데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가게에 카드가있고, 식대로 12000원 이하 배달시켜먹는 카드가 가게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되죠 제 계약서엔

다른수당 아무것도없이 기본급240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실비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에 복리후생비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식대를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준 경우(현물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에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4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카드로 사용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현재받고 계신 임금에 식대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