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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끝까지포근한당나귀
끝까지포근한당나귀

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제가다니는직장이 2명이서일하고 바쁠땐매우바쁘고 한가할때도있습니다.

근데 2년동안급여인상이없는데 말을해야할까요

혹시 불이익을 받지않을까요 2명중 제가하는일이

훨씬많긴한데 괜히 혼자말꺼내서 불이익받을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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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여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심기가 편해 보일 때 '혹시 우리 회사는 임금인상 같은거 없나요' 하고 가볍게 질문해 보시지요. 그런거 질문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정말 문제있는 것이고 다닐 가치가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사항이며 급여인상을 하지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조언은 어렵습니다만

    담당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이야기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이상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나 그렇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답답하게 있는것보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정도면 너무하다 싶으면 말을 하셔야겠지요, 안 그럼 눈치도 좀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본인에 대한 대우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올려주면 좋고 아니다 싶으면 장기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 생각이 없다면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다른 동료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나서면, 아무리 본인이 일이 더 많아도 받아들이는 사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의 급여수준부터 파악해보세요

    만일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조차 미달된다면 급여인상은 의무입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맙 급여가 2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의 문제이긴한데...

    대다수의 사람은 급여인상을 요청 할 것입니다.

    2년동안 안 올려줬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계속 감수하시면서 다닐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정중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