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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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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및 만근일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연차는 11개입니다.연단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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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 휴업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 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3번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여야하는 바,단순히 휴업명령한 사정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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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업무 시간 단축과 휴가 반납(근로기준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조치에 대해서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사업주 일방의 근로정지 행위(휴업)주장이 어렵습니다.다만 신청서 작성 등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 시기지정권행사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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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사직의사를 표시한 예가 없다면해당기간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2024.11.15폐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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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23일자로 퇴사처리된것은 22일까지 근로후 23일 퇴사일이므로23일부터 14일은 12월 6일 24:00전입니다.이후 지급은 체불에 해당하는 바노동청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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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라면 사실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면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가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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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연체금 부담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먼저 소급분 납부한 후,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재판이 발생 전 납부하는 경우 소의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나,소가 진행되는 중 납부할 경우 사실상 패소에 해당하는 바, 인지세등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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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전제되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해야합니다.인턴기간동안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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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센터 또는위탁법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며센터장은 이중적 지위로 채용절차 및 그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며,통상 임기제로 채용됩니다.(일반 계약직과 차이발생)이 경우 2년미만 근로한 상황이라면 해당기간으로 만료처리되며,사안과 같이 나눠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봉산정을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당초 근로계약기간을 나누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승계대상에서 제외될경우 기간만료로 퇴사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기간만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쳣고, 2년동안 3분할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반복되었으며,갱신기대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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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때 사직서 퇴직사유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사유정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이직하더라도 위 구체적인 사유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스타일 맞지 않다는 것으로 정정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재차 사유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3번은 경영상 사정이고, 26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싸인하고 한장 복사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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