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로 확인을 받았고, 사대보험 소급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저에게 요청한 상황인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금액이 기관에서 확인한 금액과 다르고, 국민연금 근로자취득신고도 하지 않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변경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확인 후에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주가 납부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제게 부과하겠다면 빨리 입금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연체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제가 근로자 부담금을 안 내려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까지 확인한 후에 입금하려고 하는건데, 만약에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가 질 수도 있나요?
회사가 회사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뒤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왔을 때, 제가 이 돈을 바로 입금해도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