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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24.12.05

개인사업자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 휴업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간 휴업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직원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의사항은

고용상실 코드

12-1 계속된 휴업으로 인한 퇴사(자진퇴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3번 코드로 상실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코드 23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12-1은 단순한 휴업이 아닌 휴업을 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1 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번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여야하는 바,

    단순히 휴업명령한 사정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1 코드가 맞겠으나, 현재의 휴업이 사업 불황 등 일이 없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