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
위탁법인(a)이 변경되면서 내년에 새로운 위탁법인(b)이 기관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탁법인 공고문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고용승계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a위탁법인 기관장이 2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 양도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근로기간만료로 그만둬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총 3번 작성했고, 처음엔 시용기간때 23.2.1~23.4.30으로 1회, 근무평가 후 23.5.1~12.31까지 2회, 그리고 작년말 기관장과 면담후 24. 1.1~24.12.31까지 총 3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유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2.31일까지 라고 그만둬야하나요?
분명 고용승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 기관장이 2년 미만 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에 고용승계는 안되나요?
지자체에서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법인에 기존a법인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라고 강제할 수 없나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만두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