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2022년에도 시급은 똑같이 7천원을 준다고 말했고, 주 18시간 근무니까 이경우 차액임금을 요구 할때 2021년은 8,72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2022년은 9,16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나요? 주휴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전에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하는것과 진정서를 넣는 것 어느쪽이 효율적일까요?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계산하여 청구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면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3.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명이 될까요?포스기계 기록등도 증빙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4주기준 18시간x6,500원x4주 해서 평균 468,000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부분이 있을까요?월 60시간이상 근로자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긴 합니다.5. 진정서를 넣는다면 기한의 제한같은게 있을까요?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별도 기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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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써 있으면 돈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에서 뺀다고합니다. 참고로 11개는 사용하고 15개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 받았습니다1년 계약직이라면 원래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입니다.이경우 26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15개에 대해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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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0-50=170만원 에서 23만원 공제하면 148만원 정도 나옵니다.220/209 =10526x8x6= 505248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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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15일은 2022.7.13 부여 예정인데 제가 이 연차를 휴직시작 전 2월에 몰아서 당겨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미사용한다면 2023.5.29 이후 복직 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마이너스연차개념으로 당겨 쓰는 것은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 없습니다.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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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제를 진행하려면 직원들과 어떤 협의? 가 필요 한가요?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규정하시기 바라며, 별도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촉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회계연도가 1.1 이라면 12.31로부터 6개월 전인 7.1~10까지 1차촉진10.1~10.10 까지 2차촉진하여야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지급하지 않는것인가요?촉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차일에도 나오는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해야하며,위 모든 사항을 준수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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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수령 4대보험가입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대보험 가입희망 급여현금수령회사에선 본인통장이어야만 4대 보험 가입되다함4대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선 어떤처리를하야 하나요?월급 전액을 신고할 경우 압류처리 될것이므로,압류가 안되는 선에서 축소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탈법적인 행위로 추후 발각시 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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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정산해 줘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 없었고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할수 없는 걸까요?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한다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결근한 달에 근로자 동의 하에 유급처리 했다면 모르겠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경우가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불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회계11 / 1 /15/15입사일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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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직장내괴롭힘 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업장 조사보고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조사에 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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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궁금한건 식대지급이 의무가 아니라는데 맞는지의무사항은 아닙니다.-월식을 먹을지 근로자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지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식대를 받고 있다면 식사를 해야할 것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없는데 결근했다고 하루 일당 삭감하는게 맞는지 (병가여도 삭감인가요?)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잇지 아니하며, 법정연차휴가 5인미만 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음( 사업주가 1월에 한번에 납부함(근로자가 낸 세금은 0원이니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사업주가 개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고가 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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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이렇게 일이 된 이상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한 날에 같이 그만두고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해당근로자들이 근로계약또는 법령상의 퇴사통지를 한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이므로, 이 기간중 퇴사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해고예고수당 적용예외 사유는 법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고수당 미발생 사유는 아닙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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