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5인~10인 미만 소기업 입니다.
가족을 제외한 모든근로자가 차례로 전부 2주간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각각 사직날짜가 다른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분위기를 흐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모두 자진퇴사이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 중 한명은 권고사직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렇게 일이 된 이상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한 날에 같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상여금 관련해서도 참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노무사님의 글들을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하는의견이 7 이라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3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인데 사직서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구제받을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하니.. 당연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과 지장이 있을테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많으니 이런점을 주장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협의된 퇴사일 이전 퇴사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반드시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사직일 이전 해고 시 가급적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노무사님의 글들을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하는의견이 7 이라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3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인데 사직서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구제받을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어떤 질문을 한지 잘 모르겠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하니.. 당연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과 지장이 있을테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많으니 이런점을 주장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렇게 일이 된 이상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한 날에 같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해당근로자들이 근로계약또는 법령상의 퇴사통지를 한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이므로, 이 기간중 퇴사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 적용예외 사유는 법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고수당 미발생 사유는 아닙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면 사직 희망일 이전의 특정일까지만 출근하도록 하고 이후 사직희망일까지 임금은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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