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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족제비134
얄쌍한족제비134
22.01.10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5인~10인 미만 소기업 입니다.

가족을 제외한 모든근로자가 차례로 전부 2주간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각각 사직날짜가 다른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분위기를 흐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모두 자진퇴사이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 중 한명은 권고사직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렇게 일이 된 이상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한 날에 같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상여금 관련해서도 참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노무사님의 글들을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하는의견이 7 이라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3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인데 사직서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구제받을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하니.. 당연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과 지장이 있을테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많으니 이런점을 주장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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