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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22.01.10

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1년계약직입니다 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써 있으면 돈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퇴직금

에서 뺀다고합니다. 참고로 11개는 사용하고 15개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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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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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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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써져있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회사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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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1.1~12.31.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1개연차 중 못 쓴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5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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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월급여에 미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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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써 있으면 돈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퇴직금

    에서 뺀다고합니다. 참고로 11개는 사용하고 15개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 받았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원래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입니다.

    이경우 26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15개에 대해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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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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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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