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
5인미만 개인사업자 기업다니고 사대보험가입했고 하루 8시간 근무함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는 월 183만원 받는다고 돼있음( 아마 최저에서 반올림한듯)
-기본급 170에 식대 12만원 = 182만원
-식대지급x 자기 돈으로 먹는거지만 월식이라 매월 똑같이 12만원 삭감(출근 안 했을때도 먹은걸로 되는거임)
-또 궁금한건 식대지급이 의무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월식을 먹을지 근로자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지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없는데 결근했다고 하루 일당 삭감하는게 맞는지 (병가여도 삭감인가요?)
-근로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음( 사업주가 1월에 한번에 납부함(근로자가 낸 세금은 0원이니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입사한지 7-8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임금명세서도 두달 분 못 받았구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가 없으 결근하였으므로 하루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아직 주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결근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식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이 도시락을 준비하여 취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월급여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4.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여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궁금한건 식대지급이 의무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월식을 먹을지 근로자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지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식대를 받고 있다면 식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없는데 결근했다고 하루 일당 삭감하는게 맞는지 (병가여도 삭감인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잇지 아니하며, 법정연차휴가 5인미만 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음( 사업주가 1월에 한번에 납부함(근로자가 낸 세금은 0원이니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개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고가 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노동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위에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정한 바 없다면 삭각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