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들도 죄다 회계년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저또한 년초에(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오다가..제가 회사랑 불화가 생기고 노동부에신고까지한마당이라 저도마무리생각을 하고있는상태긴하지만....제딴애는 회사에서 연차를 안줄려고 일부로 입사일기준으로바꿨나??이글을쓰기전에 어떤분이 저와비슷한상황이어서 평소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사일이다가온직원은회사유리한쪽으로 입사일기준으로바꾼다는데...잘은몰르지만 이럴경우 어떡게 대응을해야돼나요??퇴사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퇴사일 기준하여 재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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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자 전환은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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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곳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편의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엇이 사실인가요?해당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야간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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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차는 만 1년이 되는날에 발생하나요?아님 회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는건가요?회계연도 발생인지 입사년도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년차는 몇개부터 시작인가요?~~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15개발생,=최초1녀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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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5.30이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따라서 총 갯수는 11+15+15+16+16입니다.이때 21.3.1입사후 22.2.28일 근무후 3.1퇴사한다면,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라 16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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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별도 서류필요치 않습니다.다만3개월뒤 재고용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 를 받아두는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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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입사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소멸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한다면 이월을 해도 되는 지요?당사자간 합의또는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회사에서, 1년차때 발생한 11개에 대한 수당을 이월시켜줬고,만 2년이 되는 해에 수당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이월합의가 있거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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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한게 증거로 인정 될까요?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녹취본에 자료를 타이핑해서 제출하고,관련 근거자료에 녹취본파일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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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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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부터 가입하면 전에 3년정도 다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후 같이 받는건가요?변환시 퇴직금은 받고 퇴직연금 들어가는건가요?아님 퇴직연금에 같이 넣어 주는건가요?퇴직연금 제도 도입시점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퇴직금을 적립하든가최종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토대로 과거 3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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