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5인 미만 회사인데요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해서요
1월1일부터 가입하면 전에 3년정도 다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같이 받는건가요?
변환시 퇴직금은 받고 퇴직연금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퇴직연금에 같이 넣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퇴직금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소급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적립하거나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부터 가입하면 전에 3년정도 다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같이 받는건가요?
변환시 퇴직금은 받고 퇴직연금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퇴직연금에 같이 넣어 주는건가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점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퇴직금을 적립하든가
최종퇴직시점에 평균임금을토대로 과거 3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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