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년차는 만 1년이 되는날에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는건가요?
년차는 몇개부터 시작인가요?~~
알고싶어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1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일(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의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시: 출근율 충족 시,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최대 25일까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일률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근무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2021.1.1. 입사인 경우 2021.2.1., 2021. 3.1. ~2021.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이 될 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3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1.1. 15일
2024. 1.1. 16일
2025. 1.1. 16일
2026. 1.1. 17일~ 최대 2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직원에게는 1년 1일에 전년도에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고용노동부는 발생일을 가리지 않고 1년 근로를 마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차는 만 1년이 되는날에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는건가요?
회계연도 발생인지 입사년도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년차는 몇개부터 시작인가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15개발생,
=최초1녀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시 발생합니다.
최초 연간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