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트스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