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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꿩64
도덕적인꿩64
21.12.14

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약 1달간 알바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년에 최저시급이 갱신되어 재계약 날짜를 12월 31일로 정하고, 계약 만기일을 작성하는 란은 알바를 그만둘 때 적기로 하여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1달을 거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1년 이내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용자분과의 대화를 해본 결과 자신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의도이기에 수습을 적용했으며 계약에 적힌 만기일은 이후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재계약은 계약의 종료인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생성으로 취급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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