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