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곳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편의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곳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친구가 편의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해당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야간수당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간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편의점에 한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편의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편의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라고 야간수당을 못받는 것도 아니며, 최저임금이 보장된다고 야간수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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