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최소기간은 12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하며, 수급기간은 최초 1년내에서만 지급합니다.따라서 9월달에 신청할경우 최소수급기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두 지급받을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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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약서 및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되어야합니다.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계약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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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20만원에 한정되며,실질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되며, 정기적 계속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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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연차로 계속 말해보려 하는데 , 계약서 상 연차 상계라던가 공제라던가 아무런 내용은 없었어서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근데 이렇게 임원분이 지시하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내부규정에 병가지급의무가 있다면 처리해야할 것이나,병가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사정에 의한 근로미제공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칫 연차사용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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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상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등을 훔쳐보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메신저내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감시를 하여서 업무상 지휘권 범위에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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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을 위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여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서울의 지점이 독립적으로 급여관리가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증이 다르고, 대표가 다른경우라면 달리볼여지가 높으나,위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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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일반근무820 + 연장근무220로 계산하여 160+40 중에서 176시간에 에 모자란 16시간을연장근무 40시간에서 제외하여 160+24로 급여를 받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62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 197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시간보다 적게 지급되는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산방식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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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기근로기간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려면 공백기간중 타사업장 근로 이력은 기간아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기간에 정함은 없는지 알고샆습니다~~근로기준법 등 기타 개별법에서 따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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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그만둬야하나요?사장측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없는건가요?근로조건의변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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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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