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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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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최근에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이 자주 병가로 아픈 직원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의 연차가 많이 남아서 연차 처리 하려 하는데 상무님께서 공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연차로 계속 말해보려 하는데 , 계약서 상 연차 상계라던가 공제라던가 아무런 내용은 없었어서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임원분이 지시하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해야할지 ,, 저는 중간에서 좀 고민이 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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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병가제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상무의 지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아픈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 자체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병가는 무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처리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 병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 사유가 아픈 것이라면 상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결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또는 무급휴직보다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2.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대법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근로자가 사후에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②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청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후 신청을 승인하여 해당 병가기간을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연차로 계속 말해보려 하는데 , 계약서 상 연차 상계라던가 공제라던가 아무런 내용은 없었어서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임원분이 지시하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부규정에 병가지급의무가 있다면 처리해야할 것이나,

      병가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사정에 의한 근로미제공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칫 연차사용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