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12월말이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됩니다.
그런데 지인이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필요하여 8개월정도 장애인활동도우미를 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을 하지않고
장애인 활동도우미 교육을 2022년 1월
일주일 연수 후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월정도 도우미활동 하다가 2022년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유효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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