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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물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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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퇴직이 한 달 남아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 경우, 퇴직금을 회사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각각 계산해보니,

'통상임금' 으로 계산했을때, 받게 되는 금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급여 명세서 항목중 차량지원금(비과세) 70만원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구성: 기본급 000원, 직책수당 000원, 식대수당 000원, 차량지원금(비과세) 000원 = 총지급액 000원)

저는 이 차량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해야하지 않냐고 회사에 얘기했지만, 회사 관리팀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지원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금(비과세)은 제가 20년 1월1일자로 진급을 하면서 받게 된 금액입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일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1월1일자로 진급을 했을때는 466,670원을 1월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1월1일~1월20일까지 70만원을 일할계산해서 나온 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준 진급 Benefit 중 일부:

진급 Benefit:

※ 차량지원금 월 700,000원지급 (단, 1월의 경우 1/1~20일까지 일할계산 지급 / 지급방식: 급여지급시)

※ 주차장(본사)의 경우 영업직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000님께는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차량지원금만 지급)

저는 이 차량지원금을 해당 직급자들에게만 주는 Benefit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관리직 직원인데, 개인차량을 출퇴근이나 업무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차량 소유 여부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설명드렸는데,

'차량지원금(비과세)'을 통상임금에 합산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계산이 맞는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매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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