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사실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를 근거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저는 보통 진급이나 성과급 지급등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자할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쓰이는 걸로 아는데 ,우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인 이런 다면평가는 문제가 없나요?평가자체는 문제된다고 보기어려우나, 해고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비밀보장과 함께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평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게 비밀보장일까요?제3자(동료근로자)에 대한 공개가 아닌 인사권자와의 면담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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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수습기간에에 있었으며, 퇴사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인 상황에서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상급자의 일처리에 의해 사직원이 반려되었으며, 원하던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하고, 5일 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퇴사일을 제가 원하는 퇴사일로 맞춘다면, 5일 더 근무한 급여에 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내부규정에 승인을 득하여한다고 규정된 경우 사직서 제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사직원제출이 절차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퇴사30일전 청구한 경우라면 유효할 것입니다이경우 5일치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했으므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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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 기간없이 그만둘때 불이익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2. 제가 그동안 무료로 근무했던거 청구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처리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해야합니다.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3. 실업급여 신청 (주 52시간 초과)가능할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2번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주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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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월 계약 만료 이전에 연장이나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재취업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혹시 12월 계약 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 방식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새로 공고하여 면접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거절하여도 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이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한 후 새로이 공고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관게를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하며,이는 재취업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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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이 징계중인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 있나요?반려될 가능성 없습니다.또, 희망퇴직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근무년수인데, 감봉 징계중이어서 최근 3개월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는데, 이대로 받아 들여야하나요?근로자귀책에 의한 징계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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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사전대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배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선근로후 후 보상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야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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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미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발생합니다.임의로 사용기간자체를 줄이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사용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해당기간이 지난뒤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선보상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된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위와 같이 선보상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청구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사용을 인정하면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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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자체가 해고또는 징계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해지의 성질이 아닙니다.따라서 명칭은 권고사직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바, 30일의 기간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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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청취를 거치면 족합니ㅏㄷ.따라서 정당한 변경에 근거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평균임금 하락이 임금전체의 20%이상인 경우이며 2개월이상 유지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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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고 한 달 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가서 간호를 해드렸는데 저와 아버지가 같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 급여가 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꼭 같은 거주지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나요??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사정이 존재하면 되므로, 친족과 같이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해당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또한 본인외에 간호가 불가하다는 사정도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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