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3조 2교대 에서
통합 3교대 근무로 변경이 되어야하는데
임금 - 기본급 제외 수당(연장 및 야간)
이 하락 하는 경우입니다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예정이고
11월30일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한다고하는데
거부하여 12월31일 3조2교대 근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정산은 재계약을 해서 근속기간을 이어갈 수도있고
평균임금하락으로 인해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도 진행을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낮아진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해고, 권고사직)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이직에 해당하여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그 종료시점이 도래할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20%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이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이 어느 정도 하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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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급여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임금,근로조건의 하락이 평균임금의 20%하락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하락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청취를 거치면 족합니ㅏㄷ.
따라서 정당한 변경에 근거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 하락이 임금전체의 20%이상인 경우이며 2개월이상 유지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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