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3조 2교대 에서
통합 3교대 근무로 변경이 되어야하는데
임금 - 기본급 제외 수당(연장 및 야간)
이 하락 하는 경우입니다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예정이고
11월30일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한다고하는데
거부하여 12월31일 3조2교대 근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정산은 재계약을 해서 근속기간을 이어갈 수도있고
평균임금하락으로 인해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도 진행을 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