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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뜸부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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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근무 시간에 주무시는 행태를 보인 종사자가 있는데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저희가 경위서 작성하여 문자, 카톡으로 보내도 근태가 변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징계위원회 열어 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 결정되어도 해고 예고 기간을 30일을 줘야하는 건가요? 또 바로 나가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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