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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뜸부기172
색다른뜸부기17221.11.22

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근무 시간에 주무시는 행태를 보인 종사자가 있는데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저희가 경위서 작성하여 문자, 카톡으로 보내도 근태가 변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징계위원회 열어 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 결정되어도 해고 예고 기간을 30일을 줘야하는 건가요? 또 바로 나가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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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른바 합의해지의 한 모습입니다.

    2. 결국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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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직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상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징계해고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상 징계해고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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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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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절차에 맞게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라도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강요한다면 30일 동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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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이행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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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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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은 지켜야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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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근태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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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자체가 해고또는 징계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해지의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칭은 권고사직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바, 30일의 기간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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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0일전 예고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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