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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21.11.22

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공휴일 근무 후 휴일수당을 받지않고

대체휴무만 1일을 받아왔는데

지급받지 못한 0.5의 휴일수당에 대해 몇년까지 소급 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소급 기간에 대한 관계 법령?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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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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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서면 합의 존재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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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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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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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발생한지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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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 3년 이내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경우도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3년이며, 3년 내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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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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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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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는 2022.1.1일까지 관공서에 정한 휴일(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공휴일날 근무했을때 쓰지 못한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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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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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 사전대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배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선근로후 후 보상하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야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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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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