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분 퇴사코드를 자진퇴사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 측에서 계약종료 코드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회사의 퇴사 코드 입력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질의주신 사항만 봤을때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번째 질의 사항은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연장으로 보게 될 것 입니다. (1) 답변과 마찬가지로 최종 퇴사사유와 퇴사코드가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