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1개월 더 연장되어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12월 계약 만료 이전에 연장이나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혹시 12월 계약 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 방식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새로 공고하여 면접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거절하여도 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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