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서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나,통상 요청하면 처리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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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요?
저의경우는 1차심사시 실적이 안나와서 회사에서 지금부서로 옮기라고 하고 여기서 4년째인데 다시 1차로가라고하고거기서 제가 거부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근무내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직군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경우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집니다.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불이익크지 않다면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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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1.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4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위 근로자들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스스로 4대보험 소급신청하지않는 이상4대보험이1인으로 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분들이 같이 증언해준다면 입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2.최저시급기준 일 12시간 근로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5인미만 = 303만원 가량5인이상 = 3636240원가량입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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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게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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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발생갯는 최대 11개입니다.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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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실제로 받은 3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200만원으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사대보험 신고되는 금액이랑 이직확인서는 달라도 문제가 안되나요??달리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받았던 지원금등 모두 반환처리될것이며,근로자가 이에 가담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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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2년 근무시 연차 및 퇴직금은
1. 연차 : 총 41개(11+15+15)중 반차포함 22.5일 사용으로 잔연 연차 18.5개?- 최근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간근무했을경우 11+15인 35개로 계산해도 되는지 ?현재 대법원 판례 가 존재하나,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근무시 26개입니다.추후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바, 26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계산 : 41개 기준일 경우- 18.5개 = 3/12- 퇴직후 발생된 15개 미 포함 3.5개 = 3/1241개일경우35개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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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1일 수급액은 상한 57750원 /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50세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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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주중입사자의 경우 최종퇴사시점까지 1주를 산정하여 계산할 경우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해야할될 것입니다.위 경우 최초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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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1. 이런 경우, 네트제라는 계약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것인지요?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지않게 병원에서 전부 연말정산을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통상 네트제의 경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하여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명시하지 않았는 바, 사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2.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연차를 주지 않아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무슨 그래서 네트로 하지않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이 경우 지급받지못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이후 2주이내에 정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끝까지 안준다고하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우선하면 되는 걸까요?당초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미리 선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8개월 근로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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