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실한벌잡이213
진실한벌잡이213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요?

2016년 10월에 a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가카드사 파견직 입사(1년씩두번계약>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

2017년 하반기 가카드사가 파견직을 없애고 b도급사로변경.

1년뒤 실업급여 생각해서 거부하니 그럼 1차심사로 직무변경 해야한다고함

> 처음 입사시 심사파트로 재직확인, 고객통화 업무

실적이 안좋아서 가카드사에서 코딩파트로 가라고함. 지금부서는 전산업무. 전화업무전혀없음.

2017년 12월부터 b도급사로 소속변경되어 지금까지 근무중

신용카드 발급심사가 점점 자동화되면서 원래 17명>현재5명

도급사에선 항상 1차로 가라고하고 거부하면 퇴사입니다

그런데 자발적퇴사라고 한번도 실업급여가 된적없어요

저의경우는 1차심사시 실적이 안나와서 회사에서 지금부서로 옮기라고 하고 여기서 4년째인데 다시 1차로가라고하고

거기서 제가 거부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큰테두리로는 심사파트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다르고

안하던 전화업무가 주업무가됩니다

그리고 몇년째 동일업무라 지금부서원들은 실적이 거의 고정입니다 이상태에서 다시1차로 부서가 바뀌면 저는 지금부서에서의 실적이 유지되지않아 인센없이 기본금만 받을텐데

그래도 부서이동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의경우는 1차심사시 실적이 안나와서 회사에서 지금부서로 옮기라고 하고 여기서 4년째인데 다시 1차로가라고하고

      거기서 제가 거부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

      근무내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직군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경우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불이익크지 않다면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 발령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2개월 이상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이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시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자발적 퇴사로 보일 여지가 높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인사이동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별개로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